충청권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가 7일 추가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오전10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를 논의한다고 6일 밝혔다.
해제대상은 지난 7월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에서 제외됐던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과 부산시 해운대구ㆍ수영구ㆍ영도구, 대구시 수성구ㆍ동구, 광주시 남구, 울산시, 경남 창원시 등이다.
건교부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해제하는 것은 지방 주택경기가 과열될 우려가 없으며 미분양으로 인한 중소 주택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교부는 7월2일자로 부산ㆍ대구ㆍ광주ㆍ경남 등 총 24개 시군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은 투기자본의 집중성과 이동성ㆍ폭발성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제한이 없어지며 1가구 2주택자,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도 없어진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6개월간 전매제한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