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추가 분식회계, 검찰 수사 불가피할듯

"외부감사법 저촉 새혐의 적발"

현대상선의 추가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초 현대상선측이 밝힌 대북송금액 2억달러(2,235억원) 외에 추가 송금액의 실재 여부가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오는 22일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ㆍ선물위원회가 현대상선의 추가 분식회계 규모와 제재수위를 결정하면 ‘새로운 범죄사실’이 확정돼 검찰에 수사착수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셈이어서 이날 이후 검찰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9일 “금융감독원의 현대상선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 새로운 범죄사실로 드러난 추가 분식회계 혐의는 당연히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증권ㆍ선물위원회가 현대상선에 대해 어떤 수위의 제재를 가하느냐에 관계없이 새로운 범죄혐의가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분식회계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대상선의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당시 관련자들 대부분이 고발돼 검찰수사를 받았다”면서 “이번에 추가 분식회계가 적발되기는 했지만 이미 당사자들이 고발된 상태여서 추가 고발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검찰로부터 관련자료를 이첩해달라는 요청은 없었지만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넘길 것”이라며 “하지만 22일 증권ㆍ선물위원회에서 추가 분식회계 혐의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공표되면 검찰도 새로운 범죄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상선은 최근 금감원의 감리를 통해 지난 3월 2003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전기오류수정’ 방식으로 처리한 6,224억원과 2002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수정한 2억달러의 대북송금액을 제외하고 대략 6,000억원 규모의 추가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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