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한 내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구로부터 건축허가를 취소 당한 이모씨 등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권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허가 뒤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축법 11조 7항 1호는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의 확보 및 위험의 방지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고려 요소를 시의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1년은 공사착수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짧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다 허가가 취소돼도 다시 요건을 갖춰 재허가를 받을 수 있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