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체도 고객정보 유출

27개社 대형카드·보험사에 판매 수억챙겨수백만 회원을 보유한 유명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 27개 인터넷 업체들이 고객정보를 대형 카드, 보험사에 무단으로 판매해 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그 동안 해킹 등으로 입수한 고객정보를 거래, 검찰에 적발된 적은 있었지만 인터넷 업체들이 자의적으로 고객정보를 대가를 받고 팔아온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16일 L카드사, Y생명 보험사 등과 광고ㆍ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930만 여명의 고객 정보를 넘겨 이들 업체가 텔레마케팅(TM)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27개 인터넷업체를 적발했다. 검찰은 이중 거액의 대가를 수수한 음악서비스 업체 B사 대표 박모(33)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A사 등 2개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24개 업체 대표 및 27개 전 법인을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업무제휴를 명목으로 한 '파렴치한 상혼' 이들 인터넷 업체들은 카드ㆍ보험사들에 '업무제휴'라는 명목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해왔다. 검찰 조사결과 카드회사는 제휴 한 인터넷 업체에 판촉 홍보비 명목으로 2억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카드 한장 당 2만원에서 7,000원의 모집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왔다. 보험회사들도 제휴업체에 광고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에서 6,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해왔다. 이중 L, S카드사, Y생명보험은 이들 업체로부터 20~23세 이상 성인고객 들의 이름, 주민번호, 집ㆍ직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CD나 파일 형태로 넘겨 받아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며 뒷거래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정보 유출 상태 심각 지난 7월 중순에도 대형 신용카드 회사들이 고객의 신상정보를 제휴 보험사에 돈을 받고 팔아 넘겨오다가 검찰에 적발됐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료로 회원 가입한 수백만의 네티즌들을 수익기반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인터넷 업체들이 카드ㆍ보험사에 돈을 받고 고객정보를 팔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오프라인 업체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밝혀져 고객 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관련 기관들의 대처방안 검찰은 업체들이 고객정보를 거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함에도 관련법 미비로 처벌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판단, 재정경제부와 함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은 또 컴퓨터 수사부 내에 개인 정보 유출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전담검사를 지정, 개인정보 관리가 투명화, 정상화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의 고객정보 불법 유출 사건 적발 이후에도 이번처럼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는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처벌 강도를 더 높여 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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