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일대의 ‘동남권유통단지’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는 27일 높은 평가 점수와 금품을 맞교환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서울시 공무원, 공기업체 직원, 대학교수 등 평가위원 3명과 건설업체 임원 3명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높은 점수의 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 골프접대를 주고 받은 혐의로 평가위원 8명과 업체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평가위원은 11명, 업체 관계자는 17명이며 건설업체는 GS건설·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계룡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 등 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