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학교별 제한 연령 안에 졸업이 불가능하더라도 해외 유학이 허용되고, 공익근무요원도 방송통신대 수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은 4일 병역 대상자들의 해외유학 허가 조건을 완화하고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배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대상자가 해외유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별 제한 연령 내에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을 고쳐 제한연령 내 졸업이 어렵더라도 제한연령까지 유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24세 이전에 4년제 대학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 해외유학 자체가 원천봉쇄됐으나 앞으로는 21세가 넘더라도 외국에서 공부하다 24세에 귀국, 병역의무를 마친 뒤 잔여 학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 기간 해당분야와 관련된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 최대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학위 취득 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제출기한도 산업기능요원 출원기일과 똑같이 입영일 5일 전으로 완화됐다.
병무청은 입법예고기간인 오는 24일까지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