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게 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국회에 계류된 기존의 12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체토론 없이 소위로 이관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실무기구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야 다툼의 소지를 없애려고 12개 법안에 새누리당 개혁안은 뺐다”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합의대로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21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면 23일부터 활동에 들어가 연금 개혁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