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치매ㆍ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가정에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보살피는 사업을 시범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부산 북구, 전남 완도,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제주도 북제주군 등 8개 시ㆍ군ㆍ구로 이곳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수발인정을 받은 노인이 이용하게 된다.
이들은 의사가 발급한 ‘간호수발 지시서’를 지참, 방문 간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ㆍ간호협회 등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간호수발 수가는 1회 방문시 3만1,000원으로 이용자는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6,200원만 내면 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비용이 전액 면제되고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층 신청자는 3,1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신청에 필요한 간호수발 지시서 발급시 의료기관에는 1만5,000원을, 보건소에는 4,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만족도 등을 검증한 후 오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 사업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