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상여금제도를 일시금 인센티브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는 24일 노동부 주최로 열린 ‘고령화 시대의 바람직한 정년제도 토론회’에서 발표한 ‘고령화시대 인적자원관리와 정년제’ 논문을 통해 중고령자의 임금을 유연화하는 것이 고용안정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나 개별기업 차원에서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액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을 안정시키는 대신 임금을 양보하는 모델이 고령화사회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고령자에 대한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과에 관계 없이 지급되는 상여금을 일시금 형태의 인센티브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호봉제 임금의 경우 기본급에 연동해 고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 퇴직금과 각종 법정 수당이 따라 올라가게 된다.
그는 사례분석 결과 “기본급을 1원 올리게 될 경우 상여ㆍ퇴직금ㆍ수당 등을 합하면 실제 기업의 부담액은 2.2724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고정상여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고령 근로자에 대한 기업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고령자 채용을 꺼린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기존의 상여를 일시금 형태로 바꾸면 연동인상 부담이 줄어들고 그만큼 고령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의 경우 직무사원제도를 도입, 정규직과 동일하게 고용안정을 보장하되 처우는 나이에 관계 없이 직무급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업무 성격에 따라 호봉 승급 없이 시간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승진ㆍ임금인상 부담 없이 중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