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춘 대형업체에는 숙원사업이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대신 고금리와 과도한 채권추심을 일삼던 영세업체는 절반 이상 폐업된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부업 구조조정 방안을 이번주 발표한다.
대부업에 자본금 5,000만원 이상 등 등록요건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월평균 대부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거래 상대방이 20인 이상인 대부업자는 등록비 및 면허세 등 14만5,000원만 내면 등록할 수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기준 등록 대부업체 수는 1만1,702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개인대부업체 수는 1만여개다. 상위 10여개 업체가 전체 대부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위권 이하 업체는 사실상 고리대금 사채업자 수준인 셈이다.
한국금융대부협회가 최근 대부업 이용자 3,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전체의 35%가 대부업에 허용된 최고 이자율(연 39%)을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하고 있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서민금융간담회에서 "대부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면서 "대부업 등록 요건을 자본금 등에서 차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에 등록할 수 있는 최소자본금을 5,000만원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의 70%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은 3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 밖에 가정집에서 대부업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또 지자체가 맡던 대부업 감독을 직접 다룰 계획이다. 대형대부업체나 채권 추심만 전문으로 하는 대형업체는 금융감독원이 검사하고 금융위가 감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