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적영역에 대한 회사간섭 증가

미국 기업들이 종업원의 회사 밖 행동에 대한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이 위협받고 있다고 유에스에이 투데이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퇴근 후에 술을 마신다는 이유뿐 아니라 경쟁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거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개인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이유로 제재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해고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노동단체들은 이처럼 노동자의 사외행위에 대한 기업의 통제가 점점 강화되고있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애틀랜틱시티에 있는 보거타 호텔 카지노&스파의 바텐더와 웨이트리스는 7% 이상 몸무게가 불어나면 해고당할 수 있다. 몸무게가 증가한 종업원들은 우선 3개월무급 정직 기간에 살을 빼야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해고된다. 회사측은 이런 방침을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회사 대변인은 "이 정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차별적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케리를 지지하는 자동차 스티커를 붙이고다니다 해고된 노동자도 있으며 버드와이저 맥주 배급회사의 한 종업원은 근무시간이 끝난 뒤에 경쟁사의 맥주를 마셨다는 이유로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립 노동권 연구소의 루이스 몰트비는 "놀라운 사실은 노동자의 사외 행위에대해 법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신은 단지 사장이 싫어하는 내용의 차량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쫒겨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내 약 절반의 주에서 근무시간 이외에 흡연하는 것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외행위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아직 미흡한 형편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캐어리 모스 사무총장은 일부 주들은 광범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송병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