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계열분리청구제` 본격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재벌정책 마련을 위해 금융사 계열분리청구제, 금융사 의결권 문제 등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를 앞두고 노 당선자가 재벌관련 공약으로 제시한 금융사 계열분리청구제, 금융사 의결권, 사법경찰권부여 등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노 당선자의 공약인 금융사 계열분리청구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사 계열분리청구제는 미국에서 시행되는 기업분할명령제에 비해 경제력 집중제한에 훨씬 효과가 크다”며 장점을 인정했으나 “90년대 중반 이미 제기된 방안이지만 요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계열금융사가 재벌의 사금고화 문제가 발생할 때 대주주에게 지분을 매각토록 명령하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원행위 주체는 기업인 반면 지분처분명령을 받는 주체는 동일인 내지 특수관계인으로 주체가 달라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인수위 일부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구조조정본부` 문제에 대해 공정위관계자는 “과거 구조본에 대한 인력 및 재정지원을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해 차단하려던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으나 이 문제는 공약사항이 아닌 만큼 이번 보고에서 핵심현안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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