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계획관리지역(구 준농림지역)에서 공장설립 허용 면적기준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시ㆍ군ㆍ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위한 창업사업계획 승인건수는 991건으로 전년도의 1,715건에 비해 42.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승인 건수인 1,562건에 비해서도 36.5% 줄어든 것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978건 이후 최저치다.
공장설립 승인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작년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면적기준이 1만㎡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이 곳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실제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7만9,949개의 등록공장 중 부지면적이 1만㎡이상인 공장은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난개발 방지 등 공장설립 허용기준을 강화한 취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장설립 절차 및 인ㆍ허가 요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중진공,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합동실태조사반을 구성, 창업공장 설립실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