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과열…수수료 대납하며 가입 권유

금감원, 법 위반 여부 조사

올 들어 펀드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부 판매사에서 일정 기간의 판매 수수료를 대납해주고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사의 수수료 대납 행위가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파악에 들어갔다. 22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한 개인투자자는 최근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에 “증권사 직원이 본사에서 펀드판매 할당이 내려왔다며 일정 기간의 펀드 수수료를 전액 부담해주겠다면서 인터넷에서 가입 권유를 하고 있는 글을 봤다”며 “판매 수수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수료 대납 행위가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며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이익을 보전하는 행위(시행령 55조1항9호)’는 금하고 있지만 판매 수수료를 대납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자산운용협회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수수료 대납이 법규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판매사간 과당경쟁을 부추길 소지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으로 모집할 경우 펀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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