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에 40~60층 아파트 들어선다

뉴타운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500~1,500%까지 허용
특별법에 '특례규정' 포함…건교부, 내년 6월부터 시행

광역개발이 예정된 서울 뉴타운 사업지구의 주거ㆍ상업지역 용적률이 최고 500%에서 1,500%까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강북지역에도 40~60층의 초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 비즈니스 빌딩이 대거 들어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윤호중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44명이 발의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는 도심 낙후지역을 도시구조개선지구로 지정해 이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특례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낙후된 도시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계획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용적률 상한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500%, 상업지역 1,500%, 공업지역 400%, 녹지지역 100% 이하 등이다. 주거지역 중 1종 전용은 50~100%, 2종 전용은 100~150%, 1종 일반은 100~200%, 2종 일반은 150~250%, 3종 일반은 200~300%, 준주거지역은 200~500%로 돼 있다. 또한 상업지역 중 중심상업지역은 400~1,500%, 일반 300~1,300%, 근린 200~900%로 규정돼 있다. 이 같은 특례를 받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면적 50만㎡ 이상(역세권 등은 20만㎡ 이상)의 낙후지역을 도시구조개선지구로 지정한 곳으로 현재 서울시가 지정한 뉴타운 사업지구가 대부분 포함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일반지구지역 내 건축물 용도의 제한과 용도지역 내 건폐율 상한(주거지역 70%, 사업지 90%, 공업지 70% 이하) 역시 예외로 했다. 이외에 도시구조개선지구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시행자 지정요건을 주민동의 2분의1 이상으로 완화, 소형주택 의무비율의 하향조정(80%→60%), 특목고 유치, 정부 재정지원 등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도시구조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 및 복지시설을 구역 내 복합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법이 원안 통과되면 앞으로 강북 등 도심권에 초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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