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형 최고 2,500만원 부담금 부과

■ 기반시설부담금제 12일부터 시행
강남 재건축·신축 아파트 분양가 인상 불가피
허가후 2달내 부과…고지서발부 2달내 납부해야
공공임대주택·사립학교·유치원등은 면제 혜택


오는 12일부터 건축연면적 60평(200㎡)을 넘는 전국의 모든 신축 건물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늘어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신축 분양아파트 30평형의 경우 가구당 500만~2,5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된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담금 산정방식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x건축연면적x부담률-공제액’이며 용지비용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x(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x공시지가)’로 산출된다. 표준시설비용은 매년 고시되는데 올해의 경우 ㎡당 5만8,000원이며 부담률은 부담금의 20%로 하되 지자체장이 여기에 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부담금은 땅값이 비쌀수록, 신ㆍ증축 면적이 넓을수록 많아진다. 예컨대 평당 평균지가 1,047만원, 부담률 20%를 적용할 때 송파구 13평짜리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33평을 배정받을 경우 부담금은 1,333만원이며 같은 단지의 33평 분양자는 2,199만원으로 신규분양자의 부담이 배 가까이 된다. 여기에 도로ㆍ공원 등을 무상기부하고 상ㆍ하수도 설치비를 부담한 비용이 876만원이라면 이를 차감한 457만원, 1,323만원이 실제 부담액이다. 단독주택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기존 연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은 건축허가 후 2개월 내에 부과되고 부과일로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해야 한다. 토지 등 물납도 가능하다.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비용과 용지비용 합산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특별회계에 포함돼 도로, 공원, 녹지, 상ㆍ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된다. 공공임대주택, 1대1 재건축, 리모델링, 사립학교 및 유치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축ㆍ기부채납하는 건축물 등은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으며 영ㆍ유아 보육시설 등은 50% 면제된다. 또 공공택지개발예정지구와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행정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사업준공 후 20년간 부과대상에서 빠져 분당ㆍ평촌ㆍ일산ㆍ목동 등 신도시는 향후 5~9년간 부담을 내지 않아도 된다. 건교부는 지난해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3,357만평)을 토대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규모를 추정한 결과 납부 대상자는 3만5,000명, 징수해야 할 부담금은 7,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납부 대상은 연간 건수 8만8,000건의 40%며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내야 할 1인당 부담금 규모는 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1인당 평균 납부액 추정치(359만7,000원)의 5배에 달해 건축주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초 개발부담금 부활에 이어 7월에 기반시설부담금, 오는 9월에는 재건축개발부담금제가 도입되면 보유ㆍ양도세 강화에 맞물려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주택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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