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軍구치소 신설·영창제 단계적 폐지

'나체사진' 등 성추행 행위에 10년 이하 징역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군에 구치소를 신설하고 영창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당정은 또 병사 상호간 가혹행위 금지규정을 강화해 선임병의 `얼차려'로 인한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성추행 행위도 세분화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모 호텔에서 군 형법 및 행형법 개정안 등에 대한 협의회를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은영(李銀榮) 제1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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