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진정인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국가인권위원회 전 5급 직원 신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신씨는 인권위 5급 조사담당관으로 근무하던 2004년 5월~10월 김모씨로부터 “아들이 군대에서 폭행을 당해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으니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상품권 등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2일 “진정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