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수도권 稅부담 크게 늘듯
전국 주택 586만가구 첫 가격공시이건희회장 이태원동 자택 74억 최고
"공평과세"-"졸속발표" 평가 갈려
주택가격 읍·면·동사무소가면 열람가능
단독주택은 강북·빌라는 강남이 강세
다세대는 '공동주택' 건교부서 공시
반포동 44평 단독주택 거래세 최고 96%↑
전국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중소형연립주택의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나게 됐다.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의 경우는 보유세인 재산세가 낮아지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 토지를 따로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던 것을 하나로 묶는'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처음 시행됨에 따라 단독주택 419만 가구, 다세대주택 132만 가구, 중소형연립주택 35만 가구 등 586만 가구의 가격을 각 시ㆍ군ㆍ구를 통해 공시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 1월 14일 13만5,000가구의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했으며, 국세청은 아파트 등 659만 가구의 집값을 고시해 전국 1,259만 가구의 집값이 모두 매겨지게 됐다.
이번에 가격이 공시된 주택 중 가장 비싼 주택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유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 1동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1,033평(3,417㎡) 규모에 74억4,000만원에 달한다. 반면 가장 싼 주택은 전남 고흥시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4평짜리 다세대주택과 7평짜리 중소형연립주택으로 공시가격이 각각 100만원에 불과하다. 건교부는 앞으로 한달간 이의제기와 재조사, 가격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30일 최종 가격을 공시할 방침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앞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돼 보유세 중 재산세(주택 분)는 7월과 9월 각각 50%가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통보된다. 거래세 가운데 취ㆍ등록세는 5월 1일 거래 분부터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공시주택가격은 시가의 80%까지 반영,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서울, 수도권 및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는 세(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ㆍ등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재산세는 세금 상한선이 50%로 제한돼 있지만 취ㆍ등록세는 100%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이 시가를 반영한 기준시가를 발표하기 때문에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세 부담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아파트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가구주는 총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 9억원 이상인 다세대주택 및 중소형연립주택은 13가구지만 단독주택 가운데 대상 주택은 집계가 늦어져 추후 확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면적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과 수도권 및 충청권 일부지역, 특히 강북 재개발 지역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4-29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