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시세조정 금지위반 혐의로 전현직 대표이사 등 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이번 검찰고발에는 대량의 주식을 보유, 공시후 치고 빠지는 식의 투자를 일삼았던 슈퍼개미도 포함 돼 있어 앞으로 이들에 대한 추가 검찰고발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슈퍼개미 박 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본지 17일자 19면 참조
또 통정매매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전현직 대표이사 4명 등 총 8명도 검찰에 고발했고 16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슈퍼개미 박 모씨는 지난 달 2일 코스닥등록법인 대진공업의 주식 36만5,000주를 매입한 뒤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허위 기재하고 바로 전량을 처분,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보유목적을 일반투자자가 오해할 수 있도록 허위 표기 한 뒤 전량 매도,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며 “대량보유보고서를 악용하여 증권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고 말했다.
시세조정 혐의에 따른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도 4명에 달했다. H사의 최대주주 겸 회장 이 모씨 등 12명은 자사주 신탁펀드 10개계좌 등 32개 계좌를 이용, 2003년4월1일~2004년7월15일까지 H사의 고가매수, 허수매수, 가장ㆍ통정매매 등 총 1,980회에 걸쳐 주가의 시세를 조종했다. 이들은 시세조종을 통해 2,460원이던 주가를 6,48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3명은 검찰고발, 10명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또 Y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최 모씨도 고교 동창생 3명 등 공모, 2003년9월3일~2003년11월17일까지 총 476회에 걸친 시세조종을 통해 1,035원이던 주가를 1,960원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모씨는 검찰고발 됐다. 이외 Q사의 전 대표이사 이 모씨는 회사를 인수한 뒤 회자자금을 이용, 유사증자에 참여하고 이후 통정매매 등을 통해 900원이던 주가를 2,28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 받고 있다. M사의 전 대표이사와 W사의 대표이사도 가장ㆍ통정매매 등을 통해 K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