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계 헤지펀드를 적극 국내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헤지펀드의 빈번한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등록의무 부과 및 국가간 상시감시 체계 구축 등 ‘간접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9일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 동향과 정책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일부 부유한 개인의 투자수단으로 이용되던 헤지펀드가 투자자 다변화를 통해 연기금 등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자산운용상의 투명성과 정보공개 등을 위한 규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규제 당국이 헤지펀드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전체 시스템 차원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헤지펀드의 부실화가 우려될 경우 주거래금융기관(프라임 브로커)이나 기타 헤지펀드 거래기관이 이를 정책 당국에 통보하도록 상시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실제로 부실이 나타나면 당국은 주거래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신속한 사후처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이 헤지펀드에 운용상 리스크와 관련 정보를 등록ㆍ공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헤지펀드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특히 “일부 투기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는 시장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세계 국가간 공조 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간접 규제가 아닌 직접 규제가 이뤄질 경우 자칫 헤지펀드를 규제가 없는 나라로 이동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