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장기기증 희망자는 운전면허증에 이 같은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뇌사시 장기를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장기기증 희망자가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졌을 때 운전면허증을 통해 장기기증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장기를 신속히 이식하기 위한 조치로 이미 미국ㆍ영국ㆍ호주 등이 도입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 법안은 또 미성년자의 장기적출은 현재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부모 중 1명이 행방불명ㆍ정신이상ㆍ가출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는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부모 1명과 가족 중 선순위자 2명의 동의를 거쳐 적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법안은 이밖에 근로자나 공무원이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 받는 신체검사나 입원을 유급휴가나 병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