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중ㆍ고등학교 학부모의 교복공동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학생교복 일괄ㆍ공동구매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20여쪽 분량의 매뉴얼은 교복 구매방식, 공동구매추진위 구성, 계약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놓았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복 구매방식은 수요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개별구매, 공동구매, 일괄구매의 형식이 가능하다. 구매는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추진위가 맡아야 하며, 추진위에는 원칙적으로 교원 및 학교운영위원장이 참여할 수 없다. 학교 측은 교복구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학부모에게 구매 절차에 대해 충분히 조언해야 한다. 매뉴얼은 또 공동구매 계약시 유의사항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관기관들의 연락처도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