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칠 피해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영계에서 진행되는 첫 실태조사다.
24일 경총 고위관계자는 "중기중앙회와 함께 지난 23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기업에 미칠 영향과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업장 중 5,000개가량의 기업을 선정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음달 초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업종별ㆍ규모별 매출 및 생산차질 등에 관한 산출은 이르면 10월 중순께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전체 산업계의 피해 규모에 관한 조사가 다소 늦어지면서 일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ㆍ노동계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정기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여기에 연장근로 한도를 포함하면 52시간이지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주당 최대 근로가능 시간은 68시간(주중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재계는 자동차 산업 등 특정 시기에 연장 근로가 몰리는 업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신규 채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존립 기반을 뒤흔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해외 공장을 통해 물량을 조달하는 대기업이 늘면서 협력업체의 연쇄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