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독감백신 맞은 시민이 의사 고소

사기·부당의료행위 혐의로 "피해자는 올바른 정보없이 주사맞은 사람들"

일부 고가 수입완제품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에 대한 부당광고행위 여부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효능이 좋다는 설명을 듣고 비싼가격의 수입 백신제품을 맞은 시민이 소아과 원장과 간호사를 고소했다. 28일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4개월 된 아기의 아버지인 손모(35)씨는 지난 21일서울 은평구 Y소아과 L원장과 간호사 C씨를 사기 및 부당의료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손씨는 고소장에서 "담당 간호사가 2만5천원짜리 수입 백신의 독감 예방 효과가1만5천원짜리 국산보다 길게 지속되고 면역력도 높다고 설명해 이를 맞았다"며 이런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와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의원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차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아기에게 뇌수막염 주사를 맞히러 갔다가 자신도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나만 놓고 보면 건강한 30대 성인이어서 독감예방주사를 굳이 맞을 필요가 없는데도 비싼 제품을 골라 가며 접종을 받았던 것은면역력이 높고 효과가 오래 가는 제품을 맞는 것이 키우는 아기에게 좋을 것 같아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접종 전에는 예방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오래 지속된다고 간호사가 내게 설명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원장에게 따졌더니 보존료(방부제 일종) 함유량에 따른 안전성 문제로 말을 돌렸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돈 없는 서민 입장에서 효능이 같고 내아기에게 더 좋을 이유가 없는데 비싼 백신제품을 굳이 맞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소아과 원장은 "2가지 백신의 특성에 대해 당시 알려졌던대로 설명하고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물었던 것"이라며 "식약청 발표나 언론 보도는 나왔지만 아직 사실 여부가 확실히 가려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개인적 차원으로 지금 단계에서 환불 등을 결정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다른 의사들의 입장도 있는 만큼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 등의 조사결과 발표나 환불 등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고소사건은 정식으로 접수가 돼 있으나 경찰측은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 일정조차 통보하지 않고 있다. 손씨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측에서도 처음에는 '1만원 때문에 뭘 그러느냐'며 고소 대신 진정서 제출을 권했으나 고소장 접수를 계속 요구하자 담당자가 '사건이 많이 밀려 두세달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며 "법률적으로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씨는 "아기를 키우는 평범한 아버지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고 싶다"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제약업체도, 의사들도, 식약청도, 질병관리본부도 아니고 올바른 정보를 듣지 못하고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들"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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