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노사가 이면 합의를 통해 임금을 편법 인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석탄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석탄공사 노사는 지난해 1월 임금합의안이 정부의 임금인상기준(인상률 3%)을 초과해 이사회의 의결이 보류되자 ‘보건관리비’를 신설하는 수법으로 임금인상분을 보전하기로 이면 합의했다.
석탄공사는 이 같은 이면 합의에 따라 지난해에는 총 12억7,000만원을, 올 들어서는 2월 말 현재 1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석탄공사는 당시 이사회에 마치 정부 기준에 따르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노사합의안을 만들어 보고하고 의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는 또 지난해 1월 정년퇴직자와 산재 사망자에게 아무런 지급 근거 없이 퇴직금ㆍ재해배상금과는 별도로 1인당 평균 8,600만원의 ‘공로금’을 주기로 합의했으며 이사회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아직 공로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정년퇴직자 수를 고려할 경우 앞으로 5년간 435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석탄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지난해에만 1,048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고 1,324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면서 “경비절감 등 경영합리화 노력 없이 방만 경영을 일삼은 것으로 지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