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업체선정 투명해진다

16일부터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서울시, 설계자·정비업체 선정절차·기준 확정
입찰은 일반·제한·지명경쟁중 1개 선택해야
시공사 선정때 과다홍보 하면 낙찰자격 박탈

16일 공공관리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설계·정비업체 선정기준이 확정됐다. 공공관리제 시범구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성수지구 전경.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각종 비리의 온상이 돼온 설계자 및 정비업체 선정 절차 및 기준이 마련돼 추진 과정이 한층 투명해지게 됐다. 그동안 이러한 업체 선정은 뚜렷한 기준 없이 조합 임의로 진행돼 금품이 오가거나 독점 업체가 나타나는 등 재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서울시는 16일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에 앞서 '설계자 선정 기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기준'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설계자 또는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재정비구역은 이 기준에 따라 각 업체를 뽑아야 한다.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전에는 시공업체 선정에 관한 기준만 있었다. 설계 및 정비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추진위는 우선 업체선정 계획 수립→추진위 개최 공고→입찰공고문 작성→입찰공고→현장설명회→입찰접수의 절차를 거쳐 상위 2개 업체를 추려내고 이후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구청 등 공공관리자는 입찰공고문 작성과 업체 평가 등에서 추진위가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먼저 설계자를 뽑을 때 각 추진위는 '자격심사'나 '설계경기' 중 한 가지 방법을 골라야 한다. 이 중 자격심사는 과업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것이고 설계경기는 현상공모를 통해 설계 작품의 우수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때 추진위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경쟁은 입찰조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지명경쟁은 10인 이상을 지명해 5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제한경쟁의 경우 설계실적만 제한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실질적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비업체 선정 역시 설계자 선정과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우선 추진위는 정비업체 선정 기준을 '자격심사(Ⅰ)'나 '자격심사(Ⅱ)' 중 하나로 정해야 한다. 자격심사(Ⅰ)은 과업수행능력과 입찰가격만을 평가하는 것이고 자격심사(Ⅱ)는 여기에 더해 기술제안 평가가 추가된 것이다. 입찰절차는 설계자 선정시와 마찬가지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시공사 선정기준도 공개했다. 이는 국토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8월 중 정식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기존 시공사들은 구체적 설계도와 내역서 없이 연면적 대비 '3.3㎡당 단가'만을 제시하고 계약을 따냈으나 앞으로는 공정별 지급 항목 등을 자세히 써내야 공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또 각 조합이 시공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경쟁 방식의 입찰을 하는 경우에도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공사실적만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채비율이나 워크아웃 여부 등도 자격 기준에 넣어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구역이 많았다. 또한 시공회사들의 과다한 홍보전을 막기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개별 홍보를 펼치는 건설사는 낙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기 서울시 신주택정책기획단장은 "각 조합의 사업 진행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클린업시스템' 등을 활용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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