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을 수 있어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시험장뿐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발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249곳의 경찰서 중 수요가 많으면서도 시험장과 멀리 떨어진 158개 경찰서에서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경찰서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시행되는 158개 경찰서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행ㆍ유학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춘 것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건수는 2010년 28만1,242건에서 지난해에는 30만1,890건으로 7% 증가했다.

지금까지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여권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전자기록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1년 이내의 기간에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다. 다만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므로 체류 국가가 가입국(95개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대부분 국가가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할 것을 요구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찰청은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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