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포털과 게임, 전자상거래 등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9월 말 시행되는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고유식별정보 누출방지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과 3개월간 홈페이지 이용 정보주체의 수가 일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법률 적용대상에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이 포함됐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암호화 등 보호조치도 의무화했다. 민감정보에는 유전정보와 범죄경력 정보 등이, 고유식별정보에는 주민번호와 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