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노무라금융투자에 제재금 4,000만원 부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회원사 노무라금융투자에 제재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해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노무라금융투자는 위탁자의 매수주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량이 체결되지 않자, 해당 종목을 보유하지 않은 자기매매 계좌를 통해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