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되며,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감리자 실태점검 항목 규정,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변경내용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40일간(6.26∼8.5)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품질·현장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택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 사업주체의 경영손실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