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일부개정안 통과 위반땐 1년 이하 징역 등 부과 제도권 대부업자 등은 영향없어
입력 2011.06.27 17:47:14수정
2011.06.27 17:47:14
사인 간의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법상 최고이자율이 40%에서 30%로 낮아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금전대차계약의 이자율이 연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이자율 상한을 연 40%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더라도 당장 사인 간의 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고이자율을 40%로 정한 기존 이자제한법하에서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실상 30%로 제한돼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법상 최고이자율 40%, 시행령 30%로 정해진 것이 이번 개정으로 법상 30%, 시행령 30%로 바뀔 뿐 실제 돈 거래에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30%에는 당장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법상 최고금리가 10%포인트 낮아진 만큼 시행령의 30% 규정도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종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최고이자율 규정을 어긴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면 30%를 넘는 부분이 무효가 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채무자가 형사고발을 하면 채권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다. 사인 간의 거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고 적발이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국회는 법 개정을 강행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제도권 금융회사나 등록 대부업자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금융회사는 '대부업법'상의 이자율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50% 이하로 규정했으며 시행령은 이를 39%로 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부업체 이자율을 연 30∼40%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낮춘 만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지만 서민대출이 축소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