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융자 200억으로 늘려

상시 특별보증도 350억 제공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융자규모가 200억원으로 늘어나며 350억원 규모의 상시 특별보증이 제공된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 미소금융재단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융자규모를 125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42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투자펀드가 이달 중에 결성한다. 하반기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해 35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운용한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제품 및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자치단체의 물품입찰 적격심사 때 사회적기업에 0.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올해 하반기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 재정사업 74개 중 노인 돌봄 서비스 등 26개 사업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촉진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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