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측은 부산참여자시민연대가 부산시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행정심판위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원가와 임대료 산출내역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한다고 해서 공사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참여자시민연대는 부산시도시개발공사가 임대용으로 건축한 도시두송아파트의 건설원가 및 임대료 산출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사측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고 공사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데 반발,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