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 주채무자.보증인 빚부담 대폭 완화

성업공사로 넘어간 부실채권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빚부담이 크게 완화된다.성업공사는 19일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율을 10%대로 낮추고, 연대보증인의 경우 전체 빚 가운데 본인 부담분만 갚도록 하는 등 채무상환 부담을 대폭 줄여 주기로 했다. 성업공사는 아직까지 20%대에 머물고 있는 연체이자를 금융기관의 약정이자 수준으로 조정, 채무자가 연 10% 이상의 이자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했으며, 연대보증인에 대해선 채무금액을 보증인수로 나눈 금액만큼만 부담하도록 했다.연대보증인은 본래 채무가 모두 해소되기까지는 빚 상환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가령 연대보증인 3명을 세워 연 13%에 1억원을 대출받은 채무자가 1년간 연체기간을 거쳐 1년동안 빚을 갚을 경우. 주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금은 원금 1억원과 연체이자 2,000만원(연체이자 20%), 상환 기간동안 물어야 할 이자 1,180만원(기금채권발행금리 11.8%) 등 총 1억3,18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채무조정으로 앞으로 주채무자는 성업공사에 대해 원금 1억원과 약정이자 13%로 조정된 연체금 1,300만원 등 1억1,300만원만 갚으면 된다. 1년 이내에 본인의 채무금을 모두 갚을 경우 상환기간동안에 붙는 이자는 전부 면제된다. 게다가 연대보증인의 경우 총 채무금을 4명으로 나눈 2,825만원만 물면 되기 때문에 종전에 비하면 1억355만원의 채무가 감면되는 셈. 채무금은 최장 5년까지 매월 또는 분기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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