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세 5년간 과세중단·등록세율 3%→2% 인하

소형차 기준 1천500cc에서 1천600cc로 높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소득세를 내년부터 5년간 과세하지 않는 등 농업관련 세금이 대폭 줄어들고 내수용과 수출용의소형차 기준을 1천600cc이하로 통일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내는 등록세의 세율을현재 3%에서 2%로 인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4년 지방세법개정계획'을 마련했다. 지방세법 개정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담해야하는 거래세인 등록세의 세율이 현행 3%에서 2%로 내린다. 하지만 거래세율 인하에도 거래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의 30∼40% 수준인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의 70∼8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로바뀌기 때문에 거래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전년에 비해 50% 이상은 증가하지않도록 상한선 제도를 도입하고, 각 시.도에 대해 자체적으로 국민부담이 증가하지않도록 시.도의 감면 조례로 추가인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중단하고특히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창업후 2년 이내에서 취득한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수용과 수출용 소형차의 기준이현재 1천500cc이하와 1천600cc이하로 돼 있는 것을 1천600cc이하로 통일, 내년부터1천600cc 이하에서 1천cc초과 자동차에 대해 cc당 140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했다. 현재는 1천500cc이하∼1천cc초과 자동차에 대해서 cc당 140원을 부과하고 1천600cc초과 ∼2천cc이하 자동차에 대해서는 cc당 200원의 자동차세를 물리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율 조정은 유럽에 수출하는 소형차와 내수용 소형차의 기준이 1천600cc이하와 1천500cc이하로 각각 달라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같은 차종이라도 2종류의 차량을 생산해야 하는 등 중복투자가 불가피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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