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이 공금 2억 빼돌려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상경영체제 선포 이후 내부감찰을 강화해 수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내부직원을 적발해냈다. 건보공단은 최근 부산 지역 연제지사에서 현금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43)씨가 수차례에 걸쳐 신부전증 환자를 허위로 만들어 현금급여비 2억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공단 자체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즉각 본인 및 관리자 등 관련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한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관리책임이 있는 관련자 전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횡령금 전액을 변상조치시켜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건보재정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앞으로 사고 개연성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금취급 업무에서 전면 배제시키고 기존 현금취급 업무 담당직원에게는 순환보직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사전사후 점검 시스템을 강화해 비리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내부 감사역량 강화를 통해 금품과 관련된 비리부정을 일으킨 직원을 뿌리뽑아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파면ㆍ형사고발 등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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