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월부터이르면 11월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들은 1%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이 전체 지분의 20%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현재 일반법인은 50인, 벤처법인은 25인이상인 등록을 위한 소액주주수 요건도 1백인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편법 지분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창투사가 최소 1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한해 소액주주 보유지분으로 인정해 준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코스닥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인은 소액주주지분이 10%, 벤처법인은 5%만 넘으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등록법인들의 특성상 대주주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 5% 혹은 10% 규모의 분산으로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잘 안되는 등 유동성이 부족하다』며 『분산요건을 일반법인과 벤처법인 모두 20%로 상향조정하고 소액주주수도 크게 늘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분산요건 충족을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에 편법으로 잠시 지분을 이동시킨 뒤 사후에 대주주가 이를 되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분산요건에 해당하는 창투사 지분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간 보유한 지분에 한해 인정키로 했다.<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