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자 10명 가운데 3명은 법적 이자제한선인 연 49%를 초과해 대출이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법 이자 징수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처벌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협회 회원사와 인터넷을 통해 대부업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5,77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약 1,730여명이 연 49% 이상의 이자를 대부업체에 지불했다.
협회는 "이용자의 상당수는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는 미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이용해 법적금리 이상을 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는 연 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 업체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등록업체라도 연 49% 이상의 이자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49%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갚을 의무가 없다. 무등록 업체는 이 기준이 연 30%로 낮아진다.
또 대부업 전체 이용고객의 25%는 불법추심피해를 경험했으며 금융 당국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서민대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서민금융 119서비스(27%) ▦환승론 제도(37%) 등으로 매우 낮았다. 아울러 대부업체 이용목적은 병원비ㆍ교육비 등 생활자금(46%), 카드연체 상환(30%)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보면 법적한도 이상으로 이자를 내면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많다"며 "정부의 서민지원제도와 법적금리 상한선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