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휴대폰 요금 연체자, 5개월 분납ㆍ수신서비스 두 달 제공

저소득층 중 요금 연체 중인 4만3,000여 명 혜택

휴대폰 요금을 연체한 저소득층은 최대 5개월까지 나눠서 요금을 납부할 수 있고, 서비스가 중단된 후에도 두 달간은 수신 서비스가 제공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소득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연체 부담 완화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총 153만 명 중 현재 휴대폰 요금을 연체하고 있는 4만3,000여명이다.

이번 지원책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연체한 저소득층은 미납 요금을 최대 5개월로 나눠 낼 수 있다. 3개월 이내에 연체금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면 신규가입이나 서비스 개통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휴대폰 요금을 연체해 이용이 정지되면 일시 납부 후에 서비스 재개나 신규 가입이 허용됐다.

또 연체자들의 발ㆍ수신 서비스 중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도 최대 2개월까지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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