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병원 측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29일 오전 장성 홍길동 체육관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서 병원 측 관계자에게 “살인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라”고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환자들의 손을 묶어 환자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참사가 빚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며 “답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혀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손을 묶고 신경 안정제를 투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치대 등으로 손을 묶는 일은 거의 없다. 보호자와 담당 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경 안정제 투여는 모르는 일이다”고 부인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