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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매점매석 단속
입력
2003.06.25 00:00:00
수정
2003.06.25 00:00:00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경유와 등유 등 석유류에 대한 세율 인상조치로 제조ㆍ유통업체의 매점매석과 판매기피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율이 인상되는 7월1일 오전 10시 정유회사가 운영하는 석유류 제조공장 11곳과 출고된 석유류를 일시보관하는 저유소 85곳, 대리점 110곳 등 206곳을 대상으로 일제 재고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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