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중진공, 이익공유형 자금 1,150억 지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7일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단계에서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에 ‘이익공유형 자금’ 1,1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에 낮은 고정이자로 자금을 지원한 후 영업이익 발생 시 추가이자를 받는 대출방식이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3년 분할상환)며,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다. 추가이자는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만큼 부과되며 고정이자와 추가이자의 합은 원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영업손실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추가이자가 면제된다.

중진공은 2011년부터 시작한 이익공유형 대출을 통해 지난해까지 1,386개 업체를 대상으로 2,956억원의 자금을 집행한 바 있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시장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업들을 위한 자금지원 방식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