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목) 14:22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예금자의 계좌를 추적할 수 있으며 현재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돼 있는 소비자보호원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로 바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처장이 1급)를 폐지하는 대신 1급을 실장으로 하는 정책실과 심사실이 신설되는 등 조직도 대폭 강화된다.
국민회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공정위의 기능과 위상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25일 오후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가지려면 금융실명법을 개정해야 하고 소비자보호원의 소속변경은 소비자보호법을, 공정위 조직강화 부분은 공정거래법을 각각 개정해야한다.
국민회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법개정을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압수수색권한도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모든 압수수색의 경우 영장을 사전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실현이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24일 “공정위의 조사기능 강화는 金大中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면서 “소비자보호원의 소속 이전과 공정위 조직강화 부분도 타당성이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소비자보호원 이관을 계속 추진해왔으나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또 행정적인 기능과 사건심사 기능을 한꺼번에 담당하는 사무처를 분할해 달라는 요구도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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