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251점을 시민들에게 공매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매 물건은 주민세 등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50명(체납액 총 54억원)에게서 압류한 물건들로 첫 공매는 15일 체납자 2명의 동산 40점을 대상으로 이들 체납자의 집에서 실시된다.
유모(종로구 청운동)씨의 압류품은 도자기ㆍ그림ㆍ가전제품 등 총 23점(감정가 657만원)이며 우모(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씨의 경우 가전제품 등 17점(510만원)이다. 공매는 체납자별 압류 동산을 일괄매각하는 방식으로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시는 특히 우씨에게 압류한 남농(南農) 허건(許楗)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산수화 등 미술품 9점은 전문 감정인에게 의뢰, 감정가가 산정되는 대로 별도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체납자 48명의 압류 동산에 대해서도 감정가 산출 등을 거쳐 추후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매처분 대상자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고급주택에 거주하거나 빈번히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악덕 고액 체납자들”이라면서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가 소유한 동산에 대해서는 운반수수료 발생, 보관창고 부재 등을 이유로 압류조치만 하고 공매처분은 하지 않았다.
한편 체납자 압류 물건 공매 관련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38세금기동팀 동산 공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