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복지센터는 특구 1지구의 이용권 보유기관에만 주어졌던 체육공원내 골프장 이용혜택을 특구 5지구까지 전면 확대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단지 연구원 뿐만 아니라 대덕테크노밸리와 대전산업단지, 국방과학연구소 등 특구 2~5지구 종사들까지 골프장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특구 복지센터는 기존 이용권 요금제를 폐지하고 특구 종사자와 원로과학자, 배우자, 일반인 3가지 요금체계로 변경했다. 연구원 등 관련 종사자는 주중 3만원ㆍ주말 3만1,0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되고 종사자 배우자와 원로과학자는 주중 3만5,000원ㆍ주말 3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일반인은 기존대로 주중 4만2,000원ㆍ주말 4만8,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