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거래 中企 대기업 성장해도 3년간 금리인하혜택 받는다

내년부터 기업은행을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3년간 중소기업자으로서의 대우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잔여대출 상환기간(최장 3년)이 끝나면 바로 중소기업 혜택이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행 거래의 중소기업이 덩치를 키워 중소기업 범위(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를 졸업하는 경우도 잔여대출금의 상환기한에 상관없이 그 다음년도부터 3년까지는 중소기업자로서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종업원 300인 미만인 중소 제조업체가 종업원수 300인 이상으로 성장하더라도 내년부터 3년간(2006년까지) 중소기업자로 거래가 가능해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ㆍ사채 인수때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없어져 내년부터 기업은행은 한도에 상관없이 중소기업 발행 주식이나 사채를 살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인수한도가 회사당 연간 최고 100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대상에 대한 재경부장관 승인제가 폐지돼 기업은행은 국공채투자, 금융기관 단기대출은 물론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가 자유로워진다. 또 기업은행이 외자를 조달할 때 재경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없어지고, 예금ㆍ적금으로 묶여있던 수신업무가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 발행 등으로 확대된다. 추경호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은 “기업은행이 시중은행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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