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이 오는 2월 말 확정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대ㆍ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동반성장지수 평가모델(항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첫 회의 후 의견을 모아왔고 앞으로 연구결과를 다듬어 다음달 말 지수 평가항목을 결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1차 협력사 위주로는 동반성장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확정을 앞둔 동방성장지수 평가항목에는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업체 지원시스템 구축 및 지원실적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동반성장에 대한 기여가 반영되는 임직원 평가시스템 개선 정도, 협력사 등에 대한 보복금지시스템, 발주물량 사전 예시제 운영 등도 평가 항목으로 반영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동반성장 약속에 대한 실적 평가, 협력사가 직접 평가하는 체감도 평가를 함께함으로써 상호보완적 기능을 갖도록 했다.
특히 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량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설문조사를 통해 정성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평가결과는 위원회가 통합 발표하기로 했다.
대기업 실적평가는 ▦표준하도급게약서 도입 여부 등 협약의 충실도 ▦협약내용의 이행도 ▦하도급법 위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감점) 등으로 나뉘게 된다.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는 ▦구두 발주, 부당 감액, 기술탈취, 부당 자료요구 등 공정거래 ▦자금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협력 ▦협의기구 유무 등 동반성장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참여 여부 등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