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으로 400억원이 지원된다.12일 중소기업청(청장 추준석·秋俊錫)은 올해 기술혁신개발자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80억원 늘어난 400억원으로 확정하고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술혁신개발자금은 은행을 통해 대출되는 융자금과 달리 무담보·무보증 ·무이자형식의 출연금이다.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75%범위내에서 기술난이도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지원된다. 기술개발에 성공한 경우에만 정부출연금의 30%를 성공완료후 1년후 5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이다. 소프트웨어 ·공업디자인서비스업체, 기업부설연구소보유업체, 기술·창업보육센터입주업체, 공장등록증이 없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기업등도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업체선정은 각지방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검토및 사실확인을 현장실사를 거쳐 기술자문가로 구성된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신청접수기관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이다. 신청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등 관련서식은 중기청홈페이지(HTTP:\\WWW.SMBA.GO.KR)을 이용하거나 각 지방청 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단 대전·충남지역은 중기청 기술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이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