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방송,출판,광고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됐을때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 나왔다.삼성화재는 11일 신문,TV,라디오,출판 등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해 발생한 명예훼손을 배상하는 ‘멀티미디어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고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배상대상은 비방,중상,감정적고통,명예훼손,허위폭로,개인신상에 대한 대중적폭로, 상표와 상호 도용,저작권 침해,표절,정보유용 등이다.
이 상품은 최근 정보매체를 통한 개인의 권리침해 사례가 많아지면서 매체종사자가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보험가입자가 타인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책임 소송을 당했을때 들어가는 비용과 판결금액 또는 합의금액은 물론 공탁보증보험료까지 보상해준다.
보험료는 가입자별로 그동안의 소송일지와 승소율,패소율,회사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산출된다.
【연합】